얼마 전 법조계에서 잇따라 나온 소식들을 보면서 참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으로 퇴정하는 일이 있었고, 또 다른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유족에게 고소를 당하는 일이 있었죠. 이런 일들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문득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신뢰는 어떨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평소에 법조계 사람들을 자주 접할 기회가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다 보니 계약서나 분쟁 문제로 상담을 받을 일이 종종 생기거든요. 그럴 때마다 느끼는 건, 좋은 변호사를 만나면 정말 든든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오히려 법을 우습게 여기는 모습을 보면 참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이번에 있었던 검사들의 집단퇴정 사건은 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재판 중에 검사들이 모두 자리를 떠나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방식이 너무 극단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면 항소나 재항고 같은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재판을 거부하는 식으로 나온 것은 법치주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건을 접하면서 저는 문득 외국의 사례가 떠올랐습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검사가 법원의 증거 채택 결정에 불만을 품고 재판을 보이콧한 적이 있었죠. 하지만 그 경우에도 검사들은 정식 항소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지, 법정을 박차고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법조계는 아직 이런 상황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 아쉽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결정을 존중하는 태도가 오히려 법의 권위를 세우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학폭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변호사가 유족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한겨레 기사를 보면, 이 변호사는 여러 차례 재판에 나오지 않아 재판이 지연됐고, 결국 유족들이 법적 대응에 나선 거였어요. 의뢰인의 사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개인적인 사유로 재판을 미룬다는 건, 변호사 윤리상으로도 큰 문제일 텐데 말이죠.
사실 변호사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일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매년 수십 건의 징계 사례 중 상당수가 출석 태만과 관련된 것이라고 해요. 특히 형사 사건에서 변호인의 부재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은 이미 힘든 상황에서 또 다시 법적 다툼을 벌여야 했을 텐데, 그 마음을 생각하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저는 문득 예전에 겪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에 가게를 운영하면서 임대차 계약 문제로 고생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만난 변호사님이 정말 꼼꼼하게 챙겨주셨어요. 처음에는 큰 기대를 안 했는데, 일이 잘 해결되고 나서야 좋은 변호사를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변에서 법률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보면, 전문 자문을 꼭 받아보라고 조언합니다. 특히 상속 문제처럼 오랜 시간이 걸리고 감정적인 부분이 많이 얽힌 일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법조인들은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흔들리면 우리 사회 전체의 신뢰도 흔들리게 되죠. 이번 사건들은 법조계 내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가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법을 믿고 따르는 시민들이 법조인을 믿지 못하게 된다면, 그 사회는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역사적으로도 법조인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조선 시대에는 관리들의 부패로 인해 백성들이 법을 믿지 못하고, 결국 민란이 일어나기도 했죠. 현대 사회에서도 법조인에 대한 불신은 각종 음모론과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법조인의 신뢰도가 다른 직업군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러한 신뢰 저하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 해결보다는 사적 복수나 불법적인 수단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법조인이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대부분의 검사와 변호사는 자신의 역할에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것입니다. 다만 이번 일들을 계기로 법조계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 촘촘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검사나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강화하고, 재판 출석 의무를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법조인 양성 과정에서 윤리 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은 결국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사람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조인의 윤리와 전문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들이 단순히 ‘사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가 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법조인에 대한 신뢰는 단순히 개인의 명예를 넘어, 우리 사회의 근간을 지탱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앞으로도 법조인들이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의를 실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우리 시민들도 법조인을 무조건 의심하기보다는,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올바른 부분은 지지하는 성숙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법치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