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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시사

길거리 촬영, 언제부터 범죄가 되었을까

By Ashlee
6월 17, 2026 3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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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든 남성이 여성의 치마 속을 찍는 장면을 목격했다. 순간적으로 ‘이거 신고해야 하나’ 싶었지만, 정작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잘 몰라 망설였다. 돌아와서 찾아보니 이런 행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는 명확한 범죄로 처벌된다는 걸 알게 됐다.

길거리 촬영, 언제부터 범죄가 되었을까

사실 이 범죄는 생각보다 오래된 법이 아니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2010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신설됐다. 원래는 몰래카메라 같은 기계적 장치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목적이었는데, 기술이 발달하면서 스마트폰, 액션캠, 심지어 스마트워치까지 촬영 도구가 다양해졌다. 법은 이에 맞춰 꾸준히 개정됐고, 요즘은 ‘성적 욕망’ 목적이 없어도 단순 촬영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우연히 찍힌 사진이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한 판례에서는 남성이 여성의 엉덩이를 몰래 촬영했다가 성적 욕망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를 촬영한 점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다.

한동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지하철에서 옆 사람이 나를 찍는 것 같은데 신고할 수 있나’ 같은 질문이 자주 올라왔다. 실제로 2022년 한 뉴스 보도에 따르면 카메라촬영죄로 검거된 건수가 1년에 5천 건을 넘는다고 한다. 그만큼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범죄라는 뜻이다. 하지만 정작 신고해도 처벌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촬영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거나, ‘실수로 찍었다’는 변명에 막히기 일쑤다. 내 주변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한 지인이 있다. 그녀는 버스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다리를 찍는 것을 목격하고 즉시 신고했지만, 경찰이 도착했을 때 남성은 이미 사진을 삭제한 상태였다.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내사 종결됐고, 그녀는 이후로도 불안감에 시달렸다고 한다. 이런 사례를 보면, 법이 존재하지만 현장에서의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이다.

법 해석을 좀 더 들여다보면, 이 죄가 성립하려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해야 한다. 하지만 ‘성적 수치심’이라는 게 주관적이라 실제 재판에서는 다툼이 많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여성의 다리만 집중적으로 찍은 경우, 법원은 이를 유죄로 본 반면, 단순히 전신을 찍은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이런 애매한 기준 때문에 피해자들은 오히려 이중 고통을 호소한다. 촬영 자체도 충격인데, 법적 판단까지 기다려야 하니까. 더구나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줌 기능과 고화질 카메라 덕분에 멀리서도 신체 부위를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어,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한 연구에 따르면, 카메라 촬영 범죄 피해자의 70% 이상이 처음에는 촬영 사실을 몰랐다고 응답했다. 이는 범죄의 은밀성과 피해자의 무방비 상태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점차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법원은 최근 ‘성적 수치심’을 판단할 때 피해자의 주관적 느낌뿐만 아니라, 촬영 부위와 상황, 사회 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여전히 하급심에서는 판사마다 결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해변에서 수영복 차림을 찍은 사건에 대해 한 법원은 ‘일상적인 노출’이라 무죄를 선고한 반면, 다른 법원은 ‘성적 대상화’를 이유로 유죄를 인정했다. 이런 불일치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혼란을 준다.

그러다 보니 요즘은 예방 차원에서 사설 경비나 시민 단체가 나서기도 한다. 지하철 역사에 ‘몰카 점검’ 안내문이 붙거나, 시민들이 직접 의심되는 사람을 제지하는 경우도 늘었다. 하지만 이런 민간 대응은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 조심스럽다. 전문 자문이 필요하다면 카메라촬영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곳을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또한, 최근에는 AI 기술을 활용해 촬영 범죄를 탐지하는 앱도 등장했다. 예를 들어, ‘몰카 탐지기’ 앱은 카메라 렌즈의 반사광을 감지해 숨겨진 카메라를 찾아준다. 이런 기술이 널리 보급되면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지만, 동시에 오작동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도 제기된다.

이 사건을 통해 느낀 점은, 기술 발전이 항상 긍정적인 건 아니라는 거다. 스마트폰이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든 반면,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도구로 악용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법이 이를 따라잡기 위해 분투하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판단은 여전히 모호하다. 결국 우리 개개인이 경각심을 가지고,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야만 이런 범죄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누군가 나를 향해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자리를 옮기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또한, 촬영을 목격했다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사진이나 영상을 남기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은 관심과 행동이 사회 전체의 안전을 높이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Tags:

디지털 시대범죄법과 사회사생활일상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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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h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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